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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67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4:37 경 광주 서구 풍 암 순환로 5에 있는 대주아파트 203 동 주차장 앞길에서 애완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목줄을 매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목줄을 매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푸들 애완견을 그냥 다니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애완견이 물고, 피하다가 애완견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