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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7.13 2015가단235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8....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망 H는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1993. 1. 20.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농어촌진흥공사는 1993. 2. 15. 망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망 H는 2010. 6. 29. 상속인들로 처(妻)인 피고 B(상속지분 3/13),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상속지분 각 2/13)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G는 2010.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대리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 3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한,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