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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