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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19나10814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2011. 11.경 위 회사의 구리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6.경 용인지사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자이다.

나. 2012. 10.경 이전에도 매월 말 사장인 원고와 지사장 등이 모여 월말결산모임을 하였지만 별도 회비를 갹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2012. 10.경 전주에서 가진 단합대회에서 2012. 11.부터 친목도모 및 상호부조, 해외여행경비 마련 등을 위해 회비를 갹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총무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다. 모임의 구성원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원고는 2012. 11. 6.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매월 ① 해외여행경비 적립 명목으로 사장인 원고가 40만 원, 나머지 구성원은 각 3만 원을 내고, ② 회식비 명목으로 그 달 실적 1등이 25만 원, 2등이 15만 원 합계 40만 원을 내고 나머지 구성원은 각 2만 원을 내기로 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회비를 입금하거나 송금받는 방법으로 회비를 관리하며 회비에서 회식비와 경조사비, 국내여행경비와 그 외 부수적인 경비를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첫달은 해외여행경비를 포함하여 회비 45만 원을 냈고, 2012. 12.에는 모임에서 사용한 경비 중 D에서 지출한 비용 38만 원을 부담한 이외에 43만 원을 회비로 냈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회비 4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2013. 2.경 입사한 E이 2014. 1.부터 새로 모임의 총무 역할을 맡았다.

2014. 1.경 원고 명의로 개설된 모임 회비 계좌에 남은 잔액은 거의 없었지만, 모임이 계속된 2014. 11.경까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