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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6고단13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8』 피고인은 2016. 5. 2. 18:55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십 할 년 아 나이도 많은 것이 물도 없는 것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안내실 창문을 잡아 흔들고 칫솔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1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9. 18:30 경 경북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경산 1 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A(57 세) 이 피고인을 찾아와 “ 왜 내 동거 녀와 성관계를 하였느냐,

네 가 인간이냐

” 라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3 세) 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8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첨부) 『2016 고단 1916』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H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피해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