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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2241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4,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