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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66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변경 전 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형인 C은 2003. 4.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5. 재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관리계약서] 제3조(운영관리기간)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며 원고, 피고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운영관리료) 원고는 매월 운영관리료 187,600원을 운영관리권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제16조(해약과 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가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원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4, 5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인 2014. 1.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