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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17:2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104동 101호에서, 경쟁관계인 피해자 D(35세)과 인테리어 영업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① 당시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건장하고 젊은 남성인 D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쳐봐라, 쳐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의 키가 D보다 작아서 피고인의 머리가 D의 가슴부위에 닿았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전치 2, 3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는 당사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D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작출한 정황에 비추어 처방을 받았다

거나 복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일방적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이를 폭행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D이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