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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5021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