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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1 2020고단9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6. 19. 21:10경 포항시 남구 B모텔'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그동안 피해자에게 쓴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