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276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남, 32세), 피고인 A(남, 31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설비를 하는 사람들로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9. 02:5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들과 시비 중에 이를 본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사 H(남, 44세)이 “서로 이해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이 씹할 놈아, 니는 뭐고”, 좃 같은 새끼 지랄하네,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개자석아, 짜바리 새끼야, 왜 내 동생한테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인들이 약 30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