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2019. 7.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증면제(B-1, 체류기간 2018. 2. 13.∼2018. 5. 14.)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이명 ‘E’)을,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증면제(B-1, 체류기간 2016. 6. 15.∼2016. 9. 13.)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이명 ‘G’)를 월 기본급 150만 원과 손님 한 명당 마사지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C’라는 상호로 약 132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 방 8개,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 태국 여성인 F(이명 ‘G’)와 D(이명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이전신안마, 아로마오일 전신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취업확인서
1. 현장사진
1. 전단지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