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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7: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기사 새끼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위 C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뒤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차량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손에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고, 다시 그곳을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C 주차장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07:05경 및 07:15경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08:30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다가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직장 동료 E과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