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 10:27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카페 ‘F’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 3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부터 2018. 12.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아이폰 3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G에게 아이폰 3대를 판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발행한 H의 주민등록증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G에게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