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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6 2020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7. 22:21 거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이미 1달 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다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향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