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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7 2020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74』

1.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랜드 로버 승용차의 내 ㆍ 외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 내가 친구 D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소유의 랜드 로버 승용차를 가압류 해 두었는데, 가압류 해제비용 600만 원을 부담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위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D의 승용차를 가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 해제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한 인쇄소 관련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17. 경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토지 분할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G 등 토지 사진과 지도 정보를 전송하면서, “ 내가 1997년 사촌으로부터 받은 토지 25,000평이 있다.

토지 분할 관련 측량 및 허가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300평 정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위 토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토지 분할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한 인쇄소 관련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