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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2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4.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6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담배 좀 주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변 가로등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23:55경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판시 제1항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전라도라고 무시하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의 모니터를 힘껏 내리쳐 위 의자가 모니터를 치고 튕겨 나가면서 공용물건인 책상유리 시가 60,000원 상당을 부수고, 이를 피하여 엎드린 G의 팔꿈치 등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공용물건인 모니터 1개시가 235,455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사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모니터, 책상 유리 시가 합계 295,455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촉탁에 따른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1. 모니터 구입 영수증 및 유리 교체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