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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나69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박기”를 “받기”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B은 2009. 10. 22.부터 2010. 1.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B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B의 업무수행을 묵인하고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B을 만난 장소가 피고 운영의 법무사 사무소였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756조가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