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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54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앞길에서 같은 구 주안로 177 석 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인천 지법 2010 고약 13440호 약식명령 문, 인천 지법 2013 고단 912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처벌 받은 전력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