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0 2018가단35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D 전 1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다.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와 위 E 전 9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E 토지’라 한다), F 임야 35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등기 일자 소유자 등기 원인 2014. 11. 27. G 2009. 2. 24. 명의신탁해지 2014. 11. 27. H 2004. 10. 18. 매매 2014. 11. 27. I 2014. 10. 27. 매매 2015. 4. 16. C 2015. 4. 6. 매매 2016. 3. 3. J 2016. 1. 22. 매매 2016. 10. 6. K 2016. 10. 5. 매매 2016. 10. 7. 원고 2016. 10. 6. 매매

나. C은 2015. 8. 4.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1077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25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아래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E, F 토지와 경상남도 남해군 L 토지(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아래에서 ‘L 토지’라 하고, 위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M, N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지적도 참조).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3. 13.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E, F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2) 피고는 C이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2015. 7.경 통행로로 사용하던 원고 소유 토지 중 145㎡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