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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04. 선고 2007나2611 판결

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제목

채권압류금의 효력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2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04. 5. 10.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립될 '△△ 연구소'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금 15억 원에 도급함에 있어서, 계약금 1억 5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기성금은 금1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기성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공사기간은 총 공사종료일을 2004. 10. 31.로 하되 소외 회사가 같은 해 5. 15.까지 공사일정표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4. 8. 27. 소외 회사가 당시 체납하고 있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등 47,523,6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및 향후 지급할 공사대금채권 중 위 국세체납 상당액 전부를 압류함과 아울러 압류통지를 받은 후 피고의 위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즉시 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04. 9.2.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 대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할 당시 이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비율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 1,221,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통지 이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공사 기성비율이 위 선급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기존 기성공사대금을 위 선급금 상당이라고 서로 정산·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압류대상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가. 원칙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 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2호증, 을제3, 4, 7, 8, 9, 12내지 22, 24 내지 30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10, 11호증, 을제14호증의 1 내지 3, 을제23호증의 1, 2, 3, 을제31,32호증, 을제33호증의 1 내지 16, 을제34, 35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36 내지 38호증, 을제39호증의 1 내지 6, 을제40호증의 1 내지 3, 을제41호증의 1 내지 38, 을제42호증의 1 내지 7, 을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증언, 당심의 건축사 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4. 4. 2. 소외 주식회사 ○○기계에게 위 고잔동 토지 및 지상공장건물을 매매대금 29억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위 ○○기계로부터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7.1.부터 같은 행 8. 30.까지 위 ○○동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나)그후 피고는 2004. 5. 1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같은 해 10. 31. 완공될 경우에는 그 완공전이라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04. 9. 1.부터는 신축한 연구소에 임시로 입주하여 조업활동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2)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와 소외 회사와의 정산 내역

(가)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당하자, 소외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감리자의 기성실적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그 확인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기성실적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2004. 5. 11.부터 같은 해 9. 2.까지 30회에 걸쳐 당시 기성실적보다 많은 선급금 1,221,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압류통지를 받고 곧바로 자체적으로 당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실적을 평가하였는데, 2004. 9. 2. 현재 소외 회사의 기성비율은 약 62%로 평가되었고, 위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금 937,145,765원 정도였으며, 위 자체평가 이외에 당시 건축감리를 맡고 있던 건축사사무소 ○○ 소속 건축사 박△△에게 소외 회사의 기성비율을 문의한바 위 박△△은 기성비율이 약 70%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미 선급한 공사대금에서 위 기성비율 70%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대하여 이미 시공한 골조공사보다 앞으로 진행할 인테리어 공사부분에서 공사이익이 많이 나는 점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의 기성실적을 75%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신축 연구소에 입주할 필요가 있었기에 소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 2004. 10.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미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실적을 75% 정도로 하고, 이미 지급한 기성금 1,221,000,000원을 위 기성실적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여공사 포기함의 및 기존공사 정산합의(을제31호증)를 하였다.

(3)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이 사건 공사의 직영 등

(가) 한편, 소외 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직접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한 하도급업자에게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건하에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박○○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2004. 9. 13.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6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합계 금 5,8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 11. 1.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5,8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으로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다음 소외 최○○을 공사감리감독 수행자로 삼아 200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금 403.348,982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다.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시공한 기성실적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이어서 원고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이후에는 소외 회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2004. 10. 5.에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공사 포기 합의 및 기존공사 정산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원고의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