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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541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다만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11. 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