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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5,000,000원, 제2원심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의 점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2012. 5. 2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매교사거리까지 약 30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