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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63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2. 1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