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2 층 )에서 ‘C’ 란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23:50 위 영업장소에 10개의 개별 실 컴퓨터에 성인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두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성인 음란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에 대하여)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