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12. 08. 23: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내에 폭행신고(No.6809)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조까고 있네 씨발새끼', '난 경찰서 들어가도 된다', '니기미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좆깥은 씨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음식점 내 업주 및 종업원, 손님(4테이블)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