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일정 수준의 판단력을 갖고 있고 제한된 수준에서의 글과 행동으로써 일정 수준의 표현도 가능한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사진을 고르는 범인식별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지목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시켜 주고, 시계를 보고 확인한 범행일시를 수첩에 적어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 및 범인을 특정하였으며, 범행 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실제 피해자가 특정한 그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약 360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약 40분 가량의 시간이 경과된 후 그 방향에서 되돌아오는 장면이 피고인의 집 주변 CCTV에 찍힘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의 집 인근 거주 주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으며, 군청 장애인 담당공무원, 지역 장애인 관련기관에서도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피해자와의 상담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할만한 어떠한 동기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