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5.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29. 21:54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행하게 된 점,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