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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8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에쿠스 차량의 장식용 엠블럼을 손으로 쳐서 부러뜨리고,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의 안경을 벗긴 후 두 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