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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9 2017고정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 3동에 있는 GS 칼 텍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 천대로 16에 있는 길가 온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