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5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17,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