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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1:2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 공원역사거리 교차로를 삼각지 방면에서 공덕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의 효창 공원 방면에서 용문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9 세) 의 전동 휠체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31. 05:12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길 16-10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