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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23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6:27경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의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근 백화점 소재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비롯한 매장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관리 및 손님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수사과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