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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0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서울 송파구 F 5층을 1일 임대료 30만원에 단기 임차하여 그곳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2013. 3.초순경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101동 902호를 1개월간 임대료 45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도박장을 재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부터 같은 달 8.까지는 위 F 5층에서, 2013. 3. 9.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같은 구 G 오피스텔 101동 902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위한 반원형 원탁 1개, 테이블 보 1개, 도박참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카드 및 카드 통(속칭 ‘슈’), 도박용 칩 80개(액면가 1만원) 등을 마련하고,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로 피고인의 딸 H(같은 날 기소유예)를, 도박참여자를 안내하고 밖의 망을 보는 문지기(속칭 ‘문방’)로 성불상 I, J(같은 날 기소중지) 등 2명을 고용하여 도박을 돕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장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면서 도박용 자금으로 7,000만원을 마련하여 도박을 위한 시설과 자금을 모두 갖추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통장명의자 L으로부터 도박자금 1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60여명의 통장명의자로부터 139회에 걸쳐 합계 252,544,000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도박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 상당을 도박용 칩으로 바꿔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바카라 전용테이블에서 도박용 칩을 이용하여 딜러가 플레이어, 뱅커자리에 카드 2장을 각 놓으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칩을 위 플레이어나 뱅커자리에 한 판에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돈을 걸어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