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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 사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22:20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231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시청 방향에서 못 골 터널 방향으로 시속 30km에서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가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동두천시 생연동 에이스 아파트 5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31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