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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379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22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4. 8.경부터 E과 함께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E은 2014. 10. 7.부터 2016. 1. 8.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D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6,18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E은 2016. 1. 15.부터 2016. 4. 8.까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의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8,500,000원을, F은 2016. 8. 10.부터 2017. 7. 10.까지 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30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94,176,360원을 각 송금하였다

[E과 F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272,676,360원(= 178,500,000원 94,176,36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D의 다른 채권자인 G이 2018. 1.경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등을 이유로 D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이전부터 G과 알고 지내면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2224호 사건에서 G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G이 위 고소 이후인 2018. 8.경 원고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