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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4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8. 6.부터 2015. 1. 22.까지 총 43회에 걸쳐 광주 서구 매월4로 28에 있는 보훈수산(주)으로부터 중국산 냉동오리훈제 288.9kg(시가 2,486,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동 중국산 냉동 오리훈제를 사용하여 조리한 “C 정식” 부메뉴 오리샐러드를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게시판에 “오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냉동오리훈제 270.9kg을 사용하여 조리한 243.8kg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산 냉동 오리훈제 18.0kg을 업소 내 주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C 중국산 냉동오리훈제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중국산 냉동 오리훈제 내역, 중국산 오리훈제 구입내역

1. 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