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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22 2012고단9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0:06경 김포시 C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요금 결제를 위해 버스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였으나 인식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드단말기를 점검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겨 인도 경계턱 부근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기사인 피해자와 시비하다

일방적인 폭행에 이른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피해자가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피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가 연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