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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105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