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9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8.경 H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설계적격여부 심의ㆍ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H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정된 후 2011. 1. 28.경 ‘H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주 심의ㆍ평가를 위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경부터는 H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0. 10. 14.경 H도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J 일대에 H 본청 및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이 사건 공사(총 공사비 2,704억 원 상당)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형 A으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I 건축사업본부장 M를 만나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M를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고 2011. 1. 22.경 위 L호텔 일식당에서 M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M에게 “I 수주를 도와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느냐 ”는 취지로 말하자 M가 “그렇게 하겠다. 5억 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과 2011. 2. 12.경 위 L호텔 일식당에서 M를 다시 만나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