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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09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16:00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사건상세조회 및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