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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545186

전속계약효력상실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은 2018. 7. 16. 해지로 인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년간 연예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고, 피고는 2007. 7. 2. 설립되어 2017. 3.경부터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 피고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연예매니지먼트 업무 경력이 있는 C을 영입하고, C의 소개로 2017. 5.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되 그 대가로 원고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이하 생략)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원고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이하 생략) ②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이하 생략) 제4조(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