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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437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화성코리아는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코리아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코리아이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성플랜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