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정2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9.경 문경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노상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일 뒤에 525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49명 상대 대부업 등록 유무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