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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273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출책으로서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취득한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과중하여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