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9: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4호 그린타운 우성아파트 1327동 앞 보도를 복지삼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아파트 단지 부출입문에서 보도로 나오던 피해자 B(51세, 여)의 몸 우측 부위를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