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소주 등을 취식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이 모습을 보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D(44세)와 종업원 E(19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런 양아치 새끼가 있냐!”라며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E(19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며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44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