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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3. 18:3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입구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지구대에 찾아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너 죽고 싶나,

나랑 유도 한판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5:32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 속이 메스꺼우니 F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후송한 울산 G 소속 구급 대원 소방 교 H으로부터 ‘ 술에 취하여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18:20 경 울산 남구 I 백화점 앞 도로에서 ‘ 교통 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과 순경 L 공소사실에는 ‘O’ 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소사실 전체의 기재로 볼 때 이는 ‘L’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라' 는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부딪힐 것처럼 돌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K을 향하여 집어 던졌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K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L에게 ‘ 이 개새끼들이 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