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6. 21:2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에 있는 청천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