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833,18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외 531필지 141,100㎡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D와 E은 2016. 7. 19.경 피고 조합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조합장 F에게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해지(해제)의 건,
나. 임시총회 경비 추진의 건’을 회의 목적(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7. 20.에는 피고의 감사 G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총회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D와 E은 조합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발의자 대표로서 2016. 9. 22.경 2016. 10. 16. 15:00부터 H초등학교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해지(해제)와 임시총회 경비 추인의 안건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라. 위 공고내용과 같이 2016. 10. 16.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피고 조합원 452명 중 292명(서면투표 288명, 현장투표 4명)이 참석하여, 제1호 안건은 찬성 165표, 반대 93표, 기권 및 무효 34표로, 제2호 안건은 찬성 163표, 반대 93표, 기권 및 무효 36표로 모두 가결되었다. 마. 소외 I 등 53명은 2016.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4551), 위 법원은 2017. 4. 27. ‘피고가 접수를 거부한 146장의 서면결의서의 내용이 이 사건 임시총회 제1, 2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 제1, 2호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